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차량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일반적인 취득 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받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제2항은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상속 상황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부모·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뒤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함께 이전받는 경우도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변경 전에는 이전 사유와 등록 형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