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장 5억 원, 단독사업장 3억 원이라면 두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그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5억 원인 공동사업장은 기준을 넘습니다. 단독사업장도 공동사업장과 따로 판단하며, 수입금액 3억 원이 기준을 넘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 한 번만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이 아니라 그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시하신 금액이 현재 과세기간 수입이라면 다음 과세기간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