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분은 계약서에 서명한 2025년 1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한 인상 적용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인상액과 적용 시작일이 적혀 있다면 우선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서명일과 새 임금의 적용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임금액뿐 아니라 적용 시작일도 확인하세요. 적용일이 적혀 있지 않거나 회사와 기억이 다르면 급여명세서, 문자·메신저, 인상 통보 내용 등으로 합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분을 받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은 각 지급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2025년분이라면 현재도 청구 가능 기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각 급여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