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수인계 미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수인계를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와 회사가 주장하는 실제 손해가 그 미흡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단순히 “인수인계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의 발생, 인수인계 미흡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책임을 주장하면, 그 문서에 적힌 인수인계 의무와 퇴직 전 회사의 요청·지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안 하면 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원인·액수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의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 근거와 손해액 계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답변 전에는 인수인계 진행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에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민사상 책임 범위와 대응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