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자료를 실제로 전달한 기록이 있고 회사가 손해의 발생·원인·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요구에 바로 동의하거나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수인계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회사는 위법한 행위와 고의·과실, 실제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자료가 전달됐다는 점은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반드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전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성격과 회사의 관리·감독 등 사정을 함께 따져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인수인계 미흡 시 정액 배상’처럼 손해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의 청구액이 크거나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