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장례에 직접 든 비용과 납골당(봉안시설) 사용료로 지출한 것이라면, 요건과 한도에 맞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출 성격이 장례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공제 내역을 확인받을 때를 대비해 장례식장·봉안시설의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과 용도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직접 장례비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봉안시설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지출액을 확인할 증빙이 중요합니다. 조문·추모 목적의 기부금이나 장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장례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 두세요.
이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에는 상속재산과 각종 공제 등을 확인할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