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는 등기 종류와 말소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부기등기라면 등록 말소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등기부의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등기소에 별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에서 이의신청을 이유로 법원이 명령한 부기등기는 일반적인 말소 신청과 다릅니다. 해당 등기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 또는 취하 통지를 등기관이 받은 때 말소되는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부기등기의 내용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사유가 등기된 사항의 무효라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나 말소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구비서류와 신청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