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은 교차로에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표지와 도로 폭이 어땠는지, 각 차량이 서행·양보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되지만, 영상만으로 과실비율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도로 폭이 넓은 쪽 차량에 양보하도록 하고,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 사이에서는 우측 도로 차량에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하며, 이런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좌우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면 일시정지 의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일부 장면만 담았거나 시야가 가려졌다면 현장 사진, 차량 손상 부위,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상 통행방법 위반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비율은 관련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니며, 최종 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