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무자가 두 곳 모두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자격을 두고 사업장별 보수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산재보험도 각 사업장의 근무와 관련해 각각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두 곳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사업장마다 보수월액을 따로 결정합니다. 한 사업장의 급여를 다른 사업장 급여와 합쳐 하나의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해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날 때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보수가 바뀌어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보수월액을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 징수·반환하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처럼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해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사업과 그 사업의 보험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살핍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보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자격과 보수 신고가 각각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와 실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