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5억 원이라면 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5억 원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업의 기준금액인 7억 5천만 원에는 미달하므로, 공동사업장만 놓고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수입금액을 나누어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독 음식점의 수입금액 2억 8천만 원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과 구분해 보면 7억 5천만 원에 미달합니다. 다만, 같은 구성원의 다른 공동사업장이 있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등 추가 사업장이 있다면 수입금액 합산·환산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두 사업장 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그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