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항고가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며, 민사 일반사건인지 집행사건인지에 따라 기한과 결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이 민사 일반 재항고인지, 집행절차 재항고인지 확인하고, 통지서와 재항고장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10일 내 이유서를 내지 않은 재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4. 10.자 2015마106 결정).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제출 여부와 사건 기록을 확인해 지체 없이 법원에 문의하고, 기간을 놓친 경위와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