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계좌와 단체 계좌의 차이는 계좌 명의뿐 아니라 돈의 소유자와 회계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단체가 별도의 법적·세무상 주체라면 단체 자금은 단체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분에 맞고, 대표자 개인 계좌에 섞어 관리하면 단체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단체의 세무상 지위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체가 법인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자등록상 형태와 세무상 지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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