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장은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근무 기간과 업무, 약정한 임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금액, 체불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와 임금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와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가 함께 다뤄질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체불액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 임금 확인이나 대지급금 청구를 진행하려면 별도의 요건과 신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