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됐는지는 계약서의 임금 항목·포함 시간·수당액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름이나 월급 총액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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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항목이나 포함 시간이 문서에 없고, 월급 총액만 적혀 있다면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각종 수당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실제로 어떤 수당을 몇 시간분 포함했는지, 별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수당이 포함됐는지’와 ‘법정 가산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기록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맞춰 보시고, 각 문서에 적힌 수당액·포함 시간과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대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