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업무일지 작성 지시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지시의 내용·방식이 부당하거나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일지 작성 자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인수인계·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작성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일지 작성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보세요.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일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지, 내용과 방식이 적절한지, 거부 경위와 실제 업무 차질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선 지시를 받은 내용과 작성 목적·범위·제출 시점을 확인하고, 부담이 크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전면 거부하기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조정이나 설명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지시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일지 작성에 걸린 시간 등은 기록해 두세요.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휘·감독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