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체에 기부하셨다면 기부금영수증과 실제 기부·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해외 종교단체라면 국내 적격 종교단체와의 소속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수증, 송금·결제 내역, 단체의 적격성 또는 소속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기부한 단체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의 자체 영수증이나 송금확인증은 국내 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