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쓰는 평균임금은 세후 월급이 아니라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월급 한 달치를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지급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되, 지급 항목이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이나 근로의 대가인 수당·상여금 등은 지급 성격에 따라 반영하고,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액을 확인한 뒤 각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액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회사가 세후 금액으로 계산했거나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산정 내역을 요청해 비교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