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인포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노무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맡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 제한을 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단순노무행위는 제한합니다. 여기서 단순노무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된 업무가 회원 응대, 전화 안내, 등록·예약 처리, 결제 및 사무관리라면 일반적으로 단순노무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정리, 기구 운반처럼 육체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주된 업무라면 단순노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 업무와 단순노무 업무를 함께 한다면 업무 중 무엇이 중심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직함이 ‘인포’인지보다 실제 업무와 업무 비중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 실제 업무분장·근무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헬스장 인포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정한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구체적인 업무 구성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