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등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직계존속을 각각 별도 1세대로 봅니다.
적용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이 특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세금의 세대 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연령 관련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합가일이 2025년 6월 4일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연령 관련 개정 부분은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으나,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개별 합가일에 대한 경과 적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합가일과 과세기준일 현재 직계존속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례는 종부세상 세대를 나누어 판단하는 규정이지, 주택 자체의 소유권이나 다른 요건까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1세대로 보더라도 각 납세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종부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