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의 배상책임은 물이 떨어진 층이 아니라 누수 원인 시설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누가 그 시설을 점유·관리했는지, 하자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윗집만 사용하는 배관·욕실 방수층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그 시설의 점유자(실제로 사용·관리하는 사람)가 우선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시설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소유자라고 해서 언제나 책임지는 것도, 세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의 상태와 실제 관리·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탁기 호스 이탈이나 물을 넘치게 한 행위처럼 거주자의 고의·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사용상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원인별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옥상·외벽·공동배관 등 공용부분이 원인이라면 해당 시설을 실제로 관리하고 보수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점검·보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커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보수비용은 관리규약과 시설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입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공사하면 책임과 피해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는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하면서 작업 전후 사진과 업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