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와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영수증·견적서 등으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하고 합리적인 누수 수리비와 누수로 훼손된 도배·가구의 복구비 또는 가치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과 책임자가 확인되어야 하고, 청구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 손해가 생겼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누수 원인·상대방의 책임·피해 발생·누수와 피해 사이의 관계·손해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도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누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원인 규명이 길어지더라도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용시설 누수라면 관리주체의 보수 기록과 관리규약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