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라면 ‘정확히 5명’인지 ‘4명 이하’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정확히 5명인 사업장은 5명 미만이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거절이 정당한지 자체는 계약서의 갱신 조항, 반복 갱신 관행, 업무의 계속성, 갱신 평가의 객관성 등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4명 이하라고 해서 모든 재계약 거절이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했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재계약 거절과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의 평소 인원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지 4명 이하인지, 계약 만료 뒤 실제로 계속 일했는지, 갱신 규정이나 반복 갱신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명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대신 어떤 민사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