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 중 어느 것을 쓰느냐가 부가세 신고세액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카드 결제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 관련 부가세라면 지출 내역을 구분하기 쉽도록 사업자카드를 쓰는 편이 관리상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개인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법인은 법인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세 납부 방법이지만, 납부 과정에서 카드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또한 부가세를 사업자카드로 납부했다고 해서 그 납부액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용 카드 선택과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