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실제로 유효한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있거나, 반복 갱신 관행 등으로 재계약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이 해고와 같이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했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만두라고 통보받았거나, 계약 만료 뒤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만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수가 4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근무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