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계좌별로 따로 판단하지 않고, 같은 사람(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마다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면 신고대상 연도의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 월말 합계가 5억원을 초과했다면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