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수입하거나 게임의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게임배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원판 수입 포함), 게임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직접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게임을 사업적으로 들여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경우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 법령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도 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임차한 영업소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배급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자료는 관할 지자체의 신청 기준을 확인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제25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연수기관이 자체 교육·연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 홍보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조문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반 회사가 게임을 수입·공급하는 영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없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게임의 수입·저작권 보유 관계, 공급 상대방, 반복성·영업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