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위험 신호는 신고·세금계산서 등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 오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곧바로 조사나 탈세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정기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탈루 혐의가 없어도 장기 미조사자 검증이나 무작위 표본조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 선정과 별도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처리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정황, 거래 자료와 신고 내용의 불일치 등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상 징후만으로 조사 대상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법정 사유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상속세·증여세처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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