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역할: 부재자(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필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분할 협의가 부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재산 정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