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법령상 근거가 있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참석·협조했는지와 적용되는 법령·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감정인 등에게는 행정청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참고인·감정인에게는 일당도 지급할 수 있고,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의 제4호 해당자 기준을 따릅니다(행정절차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공무원인 참고인·감정인은 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당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위원회 관련 법령이 민간위원·전문가 등의 수당·여비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외부인에게 임의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는 기관의 성격, 참석자의 역할, 적용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