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거래·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서류상 서명이나 본인확인 기록이 있으면 실제로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에 쓴 경우와, 본인 이름으로 신청서류를 만든 경우는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를 해당 사용 방식에 맞춰 정리하세요. 허락 없이 이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서류 위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시, 업무 바쁜 시즌을 고려해 4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가족이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세대 판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재보험료는 노무비와 보상한도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하며 소득을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이득인가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내역과 확인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