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면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달력상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따라서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지가 기준이고, 무급으로 쉬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이 요건을 채우는 데 합산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산입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살펴보세요. 가입 이력이나 일수가 실제 근무와 다르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의 피보험자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자료 등을 모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이직과 관련해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 수급자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