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기타소매업 면허의 별도 처리기한은 확인된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류 판매업 면허의 일반 민원 처리기간은 총 4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임시 판매장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단축기한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하며, 행사 시작일까지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40일은 안내된 일반 처리기간이므로, 임시 기타소매업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와 접수일 산정 방식은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