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몫의 중도금대출까지 실제로 갚아 주었다면, 상대 배우자의 채무가 대신 갚아진 금액이 증여액의 출발점입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상환액 전부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분율과 실제 채무 부담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과 대출 부담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대출을 전부 상환했다면, 일반적으로 그중 상대방 몫을 대신 부담한 금액이 증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만 부담했거나, 대신 갚은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로 정산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지분율만으로 금액을 기계적으로 절반 계산하기보다, 대출 약정상 채무자와 부담비율, 부부 간 정산 약정, 실제 상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액은 대출 원금 중 상대 배우자의 채무를 실제로 갚아 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환할 때마다 상대 배우자의 채무가 줄어든 금액과 그 돈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출금이 분양권 취득·유지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전액을 갚았더라도 상대방 몫을 나중에 실제로 돌려받는다면 그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이 있다면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 6억원입니다. 이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함께 고려하므로, 이번 상환액만 따로 보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을 여러 차례 나누어 갚았다면 각 상환으로 상대 배우자의 채무가 대신 변제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신고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 계좌내역, 대출잔액·상환확인서, 분양권 지분 및 대출 약정, 부부 간 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액과 지분율만으로는 정확한 증여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채무 부담 및 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