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이사해 주택을 인도받았지만 5월 4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5월 4일의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은 날이 더 늦다면, 그 요건까지 갖춘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는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권리의 취득 시점과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 실제 입주일을 확인하고 관련 등기 내역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는 경과조치가 있고,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임대차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