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퇴직금 150만 원을 요청하셨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지급기한은 퇴직금 요건·근속기간·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150만 원이 적정한지는 근속기간과 퇴직 전 임금 등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한 금액이 곧 확정된 법정 퇴직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장님과 합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이 지난 뒤 대응할 수 있고, 이미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날짜·금액과 근무기간이 남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지급을 다시 요구하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체불 경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사장님과 주고받은 퇴직금 요청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현재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150만 원이 맞는지, 지급기한이 지났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