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에 반영되는 소득의 기준연도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기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10월 보험료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소득, 11~12월 보험료에는 2025년 소득이 반영됩니다.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해당 소득자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이자·배당 등은 원칙적으로 2024년 자료를, 연금소득은 2025년 자료를 반영하고, 2026년 11월부터는 전년도인 2025년 자료를 반영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