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해 얻은 소득은 스마트팜이라는 시설·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작물재배업 소득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일정한 작물재배업 소득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기준은 스마트팜인지 일반 비닐하우스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한 활동이 작물재배업인지와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지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다만, 작물을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것과 별도로 판매장을 마련해 다른 농산물까지 판매하거나, 재배한 작물을 별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 작물재배업과 다르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작물의 판매인지, 가공품·별도 판매사업의 매출인지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이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재배 품목, 판매 방식, 가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을 활동별로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