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계좌에 따로 납입하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납입액을 실제 월급에 더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형)인지 확정급여형(DB형)인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 가입 확인 자료에서 DC형·DB형·국민연금 중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가 말하는 납입액이 급여에서 공제된 돈인지 회사가 별도로 낸 부담금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월급 중 신고에서 빠진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이나 DC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납입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