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을 따질 때 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반영하고, 이자·배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이 합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연금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외에도 부양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 설명만으로 자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종류와 과세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