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대출 이자를 다른 배우자가 대신 내면, 대신 납부한 이자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이자 전액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각자 부담하기로 한 몫과 상환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내야 할 이자를 대신 내 주면 그 배우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 준 것이므로, 실제 대신 부담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자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 부담분을 대신 낸 금액이 증여 쟁점입니다. 반대로 납부자가 자기 부담분만 낸 경우나,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정산해 돌려준 경우에는 증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대출 약정과 실제 채무 부담 약속, 이자 납부 계좌내역, 부부 간 정산 내역입니다. 대출 명의만으로 실제 부담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실제 정산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구분해 각자 부담분 및 대신 낸 금액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거주자인 수증자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와 합산해 6억원 한도이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낸 이자 전액을 곧바로 증여액으로 보거나, 반대로 이자는 증여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대 배우자의 부담분을 실제로 대신 납부했는지와 이후 정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