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중 3,00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차익 중 3,0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액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거쳐 정해지므로, 이 금액이 곧 납부할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합을 통한 취득일, 증권금융회사 예탁기간, 액면가액 합계, 퇴직 및 인출·양도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례는 주식을 조합에 양도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퇴직 후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