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80만 원이 실제로 매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신고액만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총액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임금자료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 380만 원이 전부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고, 최근 3개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됐다고 해도 실제 계산에는 해당 3개월의 임금과 달력상 총일수, 계속근로기간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말한 ‘연금’이 퇴직연금이라면 제도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와 퇴직연금 가입·납입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추가로 받은 돈이 정기적인 월급인지, 일회성 지급인지도 중요합니다. 380만 원 중 일부가 임금이 아닌 비용 변상 등이라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급여 산정내역과 퇴직연금 유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실제 지급액과 신고액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