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바뀌는 데 동의해 두면, 이후 전입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동의는 사업자 본인이 사업장 주소의 자동 변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그 동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사업장과 주소지가 실제로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게 유지하거나, 사업장만 따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정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등 정정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적용례는 해당 개정 시행 이후 신청서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소 변경에 따른 사업장 주소 변경에 동의한 사업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을 마친 뒤 별도의 동의를 한 경우에도 자동 정정이 되는지, 또는 기존 등록자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최초 신청·정정신고서 제출 시점과 동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건물 사용과 관련된 별도 동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