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이름만 ‘영업권’과 ‘시설·비품 대금’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넘겨주는 대상과 그 대상의 합리적인 평가액에 맞춰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으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상 이점 등 여러 유형·무형의 가치를 포괄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시설·비품 대금 ○원(별지 목록 기준), 영업권 대가 ○원(인계 항목 명시), 총 권리금 ○원’처럼 쓰고, 별지에는 시설 목록과 평가 근거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실제 중고가치·상태·인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고, 견적서·중고 시세 자료·사진·점검표·매출이나 거래처 인계 자료 등 산정 근거를 보관하세요. 총액만 기재하거나 시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영업권 대가를 형식적으로 줄이면,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달라 분쟁이나 세무상 재분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사용이 권장될 수 있지만, 표준서식을 쓴 것만으로 항목 구분이나 금액의 적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수 대상과 계약서·별지·지급증빙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