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 등에 해당하는 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예정신고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은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은 그 신고를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의 신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나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가 확정신고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신고만으로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직접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공제액은 5,000원으로 변경됐지만, 이는 대상 신고에 해당할 때의 금액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공제 문제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