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랙을 장기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이동·설치비 130만 원이 랙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비용이라면, 구입대금 300만 원과 함께 총 430만 원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에게서 산 자산의 취득가액에 매입가액과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동·설치비가 새로 산 랙을 실제 사용할 장소로 옮기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면, 회계처리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동비가 언제나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 중인 랙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기존 자산의 이전·재배치 비용이라면, 새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소 변경이나 운영상 이동에 그친 비용이라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에 랙 운반, 설치, 조립 등 작업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면 판단과 증빙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또 430만 원이 6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모품비 처리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600만 원 기준은 일정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이번처럼 자산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의 판단 기준과는 다릅니다.
장부에는 랙의 수량·취득일·실제 사용 장소·사용 개시일과 이동·설치 내역을 함께 남기고, 매입 및 설치 증빙을 보관하세요. 실제로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설치비인지, 기존 자산의 단순 이전비인지에 따라 최종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