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를 반드시 그대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문안처럼 계약기간과 만료일을 적고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안내하면 미갱신 취지는 드러납니다. 그래도 의사를 더 분명히 하고 싶으시면 “당사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를 넣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므로, 만료 사실을 알리는 데 특정 문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미갱신 문구를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구를 생략하셔도 계약 종료일과 종료 사유가 분명하면 안내는 가능하지만, 오해를 줄이려면 아래처럼 간결하게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귀하와 당사 간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당사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문구는 미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보서에 서명하더라도 서명은 수령 확인으로만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