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90일 이내에 해야 퇴직 등 자격변동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90일이 지나면 보통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90일은 퇴직일만 따져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본인의 퇴직으로 자격이 바뀐 상황이라면 퇴직에 따른 자격변동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신고 전에 피부양자가 될 사람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인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이 보유 자료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자격취득 시기를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퇴직 후 신고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전 부모와 함께 보유한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달력을 제작해서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떤 사유를 제시해야 하나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실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품생산업자와 계약에 따라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의심 상황에서 사장이 채용, 영업, 회계를 총괄하고 다른 매장 사장이 배우자인 경우 이를 통해 사업장 쪼개기를 입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