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전 부모와 같은 세대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보유한 기간이 자녀의 주택 보유기간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면, 세대 분리 전 기간도 자녀 본인의 취득일부터 이어지는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뒤 부모와 함께 살다가 세대를 분리했다면, 자녀의 보유기간은 세대 분리일이 아니라 자녀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부모가 먼저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자녀의 보유기간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상태에서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 전 부모와 상속인이 같은 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예외이며, 부모가 별도로 소유한 주택의 기간을 자녀의 다른 주택에 합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①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취득일, ② 부모에게서 증여·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③ 상속이라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