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기능장해는 척추 자체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를, 척추 신경근 장해는 척추에서 뻗어나가는 신경근이 손상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둘은 평가하는 대상이 다르며, 한 사람에게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척추의 움직임 제한은 기능장해,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는 신경근 장해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장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을 정한 뒤 장해계열이 다른지 등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위의 증상이 겹치는 경우 실제로 각각 별도 장해로 인정되는지는 의무기록, 신체검사 결과와 적용되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이나 장해진단서를 볼 때에는 척추 운동 범위 측정 결과와 근력검사·근전도 등 신경 손상 관련 기록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장해등급은 이 자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의학적 심사와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